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설명 및 안내 (해양수산부)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업에 종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사업 기반 시설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전문 수산경영인을 육성하고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서비스목적
  •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기관명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
  • 강원도청/033-660-8353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도청/064-710-3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설명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거나 신규로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산업 경영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수산업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사람들로, 선정 기준은 해당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정부에서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융자금은 3~5억원 범위로 지원되며, 연리는 1~2%이며, 상환 기간은 10~15년입니다.

또한, 어업인 후계자인 경우 최대 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리는 2%이며, 3년 거치기 기간과 7년 균등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리는 1%이며, 5년 거치기 기간과 10년 균등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해당 시도의 수산사무소로 접수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소관되어 있으며, 문의는 해당 소관기관 또는 시도의 수산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융자금액, 상환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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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