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창업 초기의 청년어업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40세 미만이며 어업경영 3년 이하인 청년들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청년어촌정착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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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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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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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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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청년어촌정착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창업 초기의 청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만 40세 미만의 어업경영자이며, 어업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까지인 어업인이 포함됩니다. 거주지는 어업경영기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 조건입니다. 또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도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1년차에는 110만원, 2년차에는 100만원, 3년차에는 9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입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명은 해양수산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