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 돌봄 지원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서비스명인 ‘어촌생활돌봄지원’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생활돔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니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어촌생활돌봄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생활돔봄서비스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선정기준
  • 어업인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회 지급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지점 및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경로우대증, 다문화가정 등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어촌생활돌봄지원 신청

어촌생활돌봄지원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취약가구에게 생활돔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업인 가구와 어촌지역 거주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어업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그리고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촌 거주자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의 내용은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회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수협중앙회 지점이나 지역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경로우대증, 다문화가정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의 접수기관은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이며, 문의처는 수협중앙회의 1599-4119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