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경우,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사건 접수 이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서비스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접수기관명: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해양사고 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약자로서 연령, 장애, 빈곤, 교육 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자입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정됩니다. 첫째,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둘째,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셋째,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넷째,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이 60% 이하이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다섯째,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 경우. 여섯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 청구, 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도 제공됩니다.


접수 방법은 우편 접수로 이루어지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선정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