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해 장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지자체 사업 공고시까지입니다.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서비스목적: |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
신청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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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자체 사업 공고시이며, 지원대상은 개인,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이나 염전생산자,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인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선정 기준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의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원내용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지원으로, 국비의 30%, 지방비의 30%, 자체부담금의 40%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구체적인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관할 지자체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