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안내 (해양수산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지원유형인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어선: 총톤수 2톤 이상(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등 (부선, 외항선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서류
  • 어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 비어선: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각 회원조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3441, 2313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해당 기사는 현금 지원유형에 대한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과 비어선을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의 경우 총톤수 2톤 이상이며, 원양과 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됩니다. 비어선은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등이며, 부선과 외항선은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어선법 및 선박법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선박(어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선한 선박일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의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어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를, 비어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각 회원조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입니다.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수협중앙회의 02-2240-3441, 2313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044-330-2331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