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조개발 지원으로 진행되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 (방위사업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된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환경을 요구하는 해외 구매국에 맞추어 개조 및 개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선정기준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기관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58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dtaq.re.kr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신청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를 개조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과 운용환경에 맞게 개조 개발하여 무기체계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며, 개조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연구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및 구성품이 대상입니다.

지원 업체는 현장 평가와 대면 평가를 통해 지원 타당성(개발 계획, 개발 능력, 수출 가능성 등)이 확인된 후 관리 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개조 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로 최대 100억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작성된 신청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사업 공고 시 제공됩니다.

접수 기관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며, 문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사용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