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반기(1월 1일 ~ 2월 10일)과 하반기(6월 1일 ~ 7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신청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접수기관명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융자로 제공되는 지원금은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매(신축) 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한도는 각각 3억 원과 7.5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율은 2%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접수를 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의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나면 신청서의 심사와 금융상담 등이 진행되며, 이후 사업 추진, 사업 실적 확인, 자금 대출,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농업 창업 관련)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확인사항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그리고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기관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이며, 귀농귀촌종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