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통모델에 지원하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은 열악하여 농어촌에 사는 고령 농어업인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농어촌주민들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서비스목적 –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신청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촌형 교통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교통서비스 운영비와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교통서비스 운영비로는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운수사업 종사자의 인건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은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