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대중교통은 열악하여 농어촌에 사는 고령 농어업인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농어촌주민들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
서비스목적 | –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선정기준 |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
신청방법 |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촌형 교통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교통서비스 운영비와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교통서비스 운영비로는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운수사업 종사자의 인건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은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