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육, 문화,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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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하반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서비스목적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역량개발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지원대상 – 면 단위 주민 공동체

– 마을 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15명 이상)하여 농촌 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이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 추진
선정기준 –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심사

–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운영, 사업효과성, 접근성
지원내용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90%), 회의 등 간접비(1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추천서, 고유번호증
접수기관명 농어촌희망재단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신청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하며, 면 단위 주민 공동체인 마을 내, 마을 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되어 농촌 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 운영, 사업효과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 문화, 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의 직접비가 90%이고, 회의 등 간접비가 10%를 차지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천서, 고유번호증입니다.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