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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하반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역량개발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 |
지원대상 |
– 면 단위 주민 공동체 – 마을 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15명 이상)하여 농촌 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이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 추진 |
선정기준 |
–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심사 –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운영, 사업효과성, 접근성 |
지원내용 |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90%), 회의 등 간접비(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추천서, 고유번호증 |
접수기관명 | 농어촌희망재단 |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하며, 면 단위 주민 공동체인 마을 내, 마을 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되어 농촌 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 운영, 사업효과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 문화, 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의 직접비가 90%이고, 회의 등 간접비가 10%를 차지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천서, 고유번호증입니다.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