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장비지원을 통한 ICT융복합확산으로 스마트팜 시설 보급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은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을 통해 시설 농사를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 감면 또는 현금 융자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현금(융자)
서비스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서비스목적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우선 지원 대상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신청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은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소, 화훼, 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농산물에 대한 신축전략 품목인 화훼류 재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도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고재원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을 토대로 국고보조금, 융자, 지방비, 자부담 등을 조합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은 해당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지역 시군구청 및 044-201-2259로 문의하면 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