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의 정비, 노후 주택의 정비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서비스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 노후 주택정비
–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접수기관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044-201-15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개조하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소 30가구 이상이고,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입니다.

선정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국고보조금 약 15억 원을 이용하여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조하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신청은 시장이나 군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로 하고, 접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아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