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목적: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목적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증대시키고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하고 이용하려는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한우회, 낙우회와 같은 법인이 아닌 조직이나 1년 미만 운영실적을 갖는 법인은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축산과)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한은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