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염소 소규모 농가의 예방접종 시술을 위한 수의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서비스는 농가에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구제역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의사가 예방접종 시술을 진행합니다.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서비스목적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조)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지원비 소 예방접종 지원비(마리당 5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을 위해 수의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50두 미만의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의 염소 사육농가입니다. 소규모 농가 중 50두 미만의 소를 사육하는 경우와 300두 미만의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가 지원은 해당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소사육 농가에는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합니다. 염소 사육 농가에는 수의사와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합니다.

소의 경우, 사육 수가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염소의 경우에는 사육 수가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비는 예방접종 지원비와 포획 접종 시술비로 구분됩니다. 소의 경우, 마리당 5천원의 지원비가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지원됩니다. 염소의 경우, 마리당 10천원의 포획 접종 시술비가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며, 수의사와 포획인력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서비스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대한 문의는 044-201-2533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되며, 시·군·구청이 접수처로 지정됩니다.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