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 도를 통해 공고되며, 농촌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성장을 도모합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지원대상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 “22년부터는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심의: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이동식 놀이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6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신청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원은 농촌지역에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매년 9~10월 사이에 지원신청이 받아지며,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 그리고 이동식 놀이교실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이나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이 대상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 시설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시설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분원도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해당 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또는 시·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농촌지역 중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서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원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기관, 법인, 단체로 위탁운영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설비로는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이 최대 152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운영비로는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이 최대 1,3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동식 놀이교실의 경우에는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044-201-156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 아래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