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으로 수출 증대를 모색하다. (해양수산부)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수시입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서비스목적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신청기한 수시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구비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명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044-200-53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minwon.go.kr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 감면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기획재정부령에 맞게 채포한 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받고, 지원 대상자는 기획재정부령에 맞게 수입하는 자로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관세 감면이며, 신청 방법은 해외 합작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신청은 우리 부서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가능합니다.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또한, 해외 합작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거나 생산수단을 투입한 경우, 합작사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외 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서,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 및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관세감면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이를 해양수산부로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는 해양수산부로 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www.minwon.g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