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양수산부)


화요일에 지원유형이 ‘현금’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공고를 참조해주세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서비스목적 –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신청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4&HighCtgCD=&FAX_TYPE=&img=02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이 지급되며, 이 중 80%는 어가에 지급되고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신청은 지급약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와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되며,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4&HighCtgCD=&FAX_TYPE=&img=0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되는 소관 기관이며, 신청 기한은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