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로 소개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지원유형은 기타(교육)과 현물로, 서비스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이 서비스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여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물
서비스명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서비스목적 –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5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9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startup.go.kr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

여기서 안내된 내용은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센터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신청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및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그리고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지원내용은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1인 창조 기업 정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을 마쳐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와 기타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이며, 문의처는 044-410-1925, 044-410-1926, 044-410-1929, 044-410-1930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http://www.K-startup.go.kr에서 가능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기관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