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니 주의해주세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 044-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현금(감면) 지원유형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지원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지방세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면허 등록면허세,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도 면제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문의처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와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