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 강화 방법 요약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는 현물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80% 이하의 중위소득 대비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 즉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영양위험요인 개선과 함께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해보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목적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입니다. 현물로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신청기한은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인 사람들과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영아, 유아, 임산부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인데다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실제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와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위험요인은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판정됩니다.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빈혈검사에서 위험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체계측 결과가 저체중으로 분류되거나 영양섭취상태 조사 결과가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영양위험요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신부의 경우,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영양위험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은 최소 월 1회 이상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대상 구분은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로 구분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의 세부 신청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등이 필요합니다.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