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정책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현금 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보호자
※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입증서류 제출 필요)
선정기준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2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원내용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방법 보호자 신청 계좌입금
구비서류 신청서, 예금통장, 신분증
접수기관명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6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광진구에서는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 번째 이상의 출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지원금액은 셋째아일 경우 100만원, 넷째아일 경우 200만원, 다섯째 이상일 경우 300만원입니다. 신생아 별로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쌍둥이인 경우에는 각각의 영아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짧은 시간 내에 광진구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세 번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하면 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보호자의 신청 계좌에 입금되며, 신청서와 예금통장, 신분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광진구 가정복지과로 연락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서비스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관리되는 소관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