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신청기한은 연중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서비스목적 |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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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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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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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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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입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입하는 농지의 가격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이며,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을 적용합니다. 지원 한도는 6~11.3만원/㎡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임대료는 농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를 적용하며, 시설의 경우 매입 시설가격의 1%를 지불해야 합니다.
농지매입 시 이용할 수 있는 임대 기간은 7년이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농지의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을 산출합니다. 시설의 경우는 당초 매입가격을 따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접수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061-338-5902~03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