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분야 스마트팜 기술 보급으로 대농장 확산 추세 (농림축산식품부)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은 현금 또는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과수분야에서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서비스명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서비스목적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지원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구비서류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접수기관명 시군 소관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이며, 10,000㎡를 기본 단위로 규모별로 적용됩니다. 최소 1,000㎡ 이상의 과수원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나 과수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온시설은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의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의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장비, 그리고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도 지원됩니다. 이는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의 시설‧장비로서,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 ICT장비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장비입니다. 다만, 이러한 장비는 ICT장비와의 연계 없이 단독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시군 소관부서이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이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수분야에서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체의 노동력 절감과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합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