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기존 유통경로와 건전하게 경쟁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현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거래를 확산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 장바구니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가 구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신청기한: 별도 안내
지원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구비서류: 신청 자료 작성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10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는 농산물의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더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유기농식품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서비스는 정례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지원내용은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과 운영비용을 포함합니다.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 및 홍보비용 등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비용,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대상의 직거래 홍보비용도 지원합니다.

사업신청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례직거래장터의 운영은 지자체의 공문 안내, 공고, 접수 과정을 거쳐 평가위원회에 의해 선정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61-931-1022와 1016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