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온실 신축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늘은 스마트팜 관련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 신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FTA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공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서비스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서비스목적 ICT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 구축
신청기한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지원대상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금(감면) 또는 현금(융자)의 지원유형으로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가 공지됩니다.

지원대상은 채소와 화훼 재배 및 수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입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며,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이 가능하거나 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은 지원 시설 규모가 0.3ha에서 2.0ha까지이며,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5h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 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이미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ICT 융복합 시설과 연계 시설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 온실의 신축 비용에 대한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합니다.

연계 시설에는 관수관 비장비(양액 재활용 시설, 자동 관수 시설 등), 환경 관리 장비(자동 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 시설 등), 그리고 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되는 통신 주가 포함됩니다.

단, 양액 재배 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 재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재원인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FTA기금)을 사용하며, 국고보조금은 20%, 융자는 30%, 지방비는 30%, 자부담은 20%입니다.

융자 금리는 고정 금리는 2.0%, 변동 금리는 시중 금리에 -2.0%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3년 거치기간과 7년 분할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대출 취급 기관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변동 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방 자치 단체(시군구청)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및 044-201-22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되고 지원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