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3월까지 지원을 받으며, 지원유형은 기타나 기타(상담)으로 분류됩니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서비스명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서비스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신청기한 | 매년 3월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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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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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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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주요 생산 권역별로 인삼특용작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화, 규모화 및 브랜드화를 진행하여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연간 60톤 이상의 인삼 및 특용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총 출자금 3억원 이상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인 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군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과 군수는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과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이 포함되며, 지원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입니다.
사업 신청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