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에 대한 설명 및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3월까지 지원을 받으며, 지원유형은 기타나 기타(상담)으로 분류됩니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서비스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서비스목적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주요 생산 권역별로 인삼특용작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화, 규모화 및 브랜드화를 진행하여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연간 60톤 이상의 인삼 및 특용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총 출자금 3억원 이상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인 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군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과 군수는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과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이 포함되며, 지원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입니다.

사업 신청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