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현금 지원 유형으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비정상적인 거처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기한이 상시로 제공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 1.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3. 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4.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5.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6. 제3자 명의 통장사본
  • 7.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8.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서비스는 주거 취약 계층 중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비정상거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정상거주지로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이사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명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3자 명의 통장 사본,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비와 함께 생필품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생필품에 대한 실비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술, 담배, 의류, 집단치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은 주거 복지 센터를 통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 신청의 경우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의 경우 견적서, 계좌 입금 신청서,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필품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를 제출하여 실비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현물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센터와 협의하여 물품 지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이며, 문의처는 주택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는 해당 서비스의 안내를 확인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