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 지원을 통해 인삼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서비스명 | 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서비스목적 |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 무인방제시설 – 인삼 점적관수시설 – 방풍망시설 – 야생동물방지시설 – 도난방지시설 – 인삼이식기 – 인삼파종기 – 인삼수확기 – 인삼밭 쟁기 –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인삼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삼 생산농가가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2월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인삼을 심거나 휴대용 파종기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 인삼 관련 작업을 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철재 해가림을 포함한 인삼 내재해 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등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고의 20%, 지방비의 30%, 융자의 30%, 자부담의 20% 비율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됩니다.
지원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