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 융복합을 통한 확산시설 보급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서비스를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현금(감면) 또는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며, 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시설원예농가들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영비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제공하여 경영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서비스 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서비스 목적 – 시설원예농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우선 지원 대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선정 기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우선 지원 대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지원 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 형태: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 취급 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 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 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지방 자치 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신청서 등
접수 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해당 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 아래 참조
소관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신청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 현금(감면) 또는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채소, 화훼, 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제한되며,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생산자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자격을 가지며,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법인격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또는 태풍, 화재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농업법인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절감시설, 예를 들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국고재원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 형태는 국고보조금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협은행을 비롯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금리에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해당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거나 044-201-2259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