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서비스입니다. 접수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스스로 적응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며, 가정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접수기한이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과 재가장애인을 포함한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이 지원대상으로 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자와 동일하며, 지원 내용은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장애인 돌봄과 자립지원입니다. 즉, 장애인들이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등에서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적격성 여부가 심사되며,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받고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진 후 시군구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 속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