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서비스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타(교육) 형태로 제공되며,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서비스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신청

기타(교육)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인 어촌지도자교육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촌 수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들이며,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광역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비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교육 내용은 어촌 및 수산업 발전에 대한 자문, 어촌지역 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그리고 기타 지도자 협의회장이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소요 경비(수당 등)를 받으며, 이는 1회 소집 시 18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교육은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들에게 교육계획을 알리고 참석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에서 계획을 통보하고 집합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 및 문의처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