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를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융자) 지원유형 중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다양한 사유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블로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목적 –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구비서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감소 사실 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체불생계비(사업삭제):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elfare.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을 위해 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

첫째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에 대한 장기 저리로 융자를 제공합니다. 융자는 연 1.5%의 이자율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소액생계비의 경우는 1년 동안 거치 1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지사에서 접수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융자신청서 접수, 담당자 확인, 구비서류 제출,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보증서 발행 및 통보, 대출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하려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