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의 소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돕고 싶은 구직자들에게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서비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목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기관명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ua.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18~34세 청년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소득도 결합하여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진행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I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하고, II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지원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으로 확인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접수기관은 전국 고용센터이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kua.go.kr에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취업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