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을 통해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민간부문에서의 확산을 유도하는 서비스가 그린리모델링활성화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일로부터 신청기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서비스목적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 유도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지원내용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지원 및 그린리모델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기획지원
  •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주거부분: 3천만원~1억원, 비주거 50억 까지 5년간 대출지원 및 에너지성능개선율 달성비율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부분 차등 지원
신청방법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지원신청
구비서류 관련 공고서 참고
접수기관명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문의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588-87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greenremodeling.or.kr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신청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 서비스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융자 형태의 지원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도 활성화되며, 녹색 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된 민간 소유 건축물로, 이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그린 리모델링 센터가 정한 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이나 간이 평가표를 기반으로 한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3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4%의 이자 지원율이 적용된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 지원 및 사업 기획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주거 부분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3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비주거 부분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5년간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성능 개선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신청은 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관련 구비 서류는 공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신청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토 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다.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