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외계층에 위문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 활성화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유형으로는 현금 지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문금 지원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이상 기한이 없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신청기한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
  •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설, 추석,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中 독거노인,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금액 : 독거노인세대 15,000원, 노인부부세대 25,000원, 노인아동세대 3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1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위문금 지원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 노인,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 노인아동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에는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시설수급자는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문금은 설, 추석,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노인부부, 노인아동 세대에게 지급됩니다. 독거노인세대는 15,000원, 노인부부세대는 25,000원, 노인아동세대는 3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828-4133) 이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