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제안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청년창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방문
– 기타 메일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31-940-86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로 제한되며, 사업 등록이 1년 이하인 창업 초창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 초창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파주시청 청년 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며, 접수 기관 및 문의처는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