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을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서비스명으로는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며,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 및 동물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서비스명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서비스목적 수의사 연수교육을 통한 수의사에 대한 자질향상으로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역량 및 동물보건 역량 제고
신청기한 2023.01.01~2023.12.31
지원대상 ○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대한수의사회
문의처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신청

기타(교육)||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로써,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목적은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 및 동물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수의사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간 수의사들이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연수교육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됩니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비서류는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대한수의사회이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수의사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