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하며 유통 기간을 연장하여 출하조절과 수익성 개선을 도모합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서비스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방법
  1.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구비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기관명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을 연장하여 출하 조절과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냉과 저온처리를 도입합니다.

    예냉(豫冷)은 농산물을 저온으로 처리하여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는 농산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수송할 때 상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년도 8월에 신청 기한이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산지저온시설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원예농산물 취급액을 가진 법인으로 제한됩니다. 김치가공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원료를 사용한 업체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저온수송차량은 산지저온시설과 동일한 지원 대상 법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지저온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의 신규 구입 및 개조도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사업 신청서를 해당 시․군청 및 시․도에서 받고, 농식품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추후 선정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접수는 해당 시군구의 농식품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로 하시면 됩니다.

    접수 및 신청 사이트의 URL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