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서의 해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서비스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자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신청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현금 유형의 지원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가구입니다. 이는 이미 긴급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사람들입니다.


지원 내용은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것으로, 1인당 700천원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0천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이미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하에 진행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