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유형은 ‘돌봄’이며, 해당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 원 가족으로부터 보호되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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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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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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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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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원 가족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 아동에게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며 일상생활 훈련과 생활 지원을 도와줍니다. 또한,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와 같은 상담 및 치료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심리치료사가 상근하여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도와주며,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과 같은 교육 및 정서 지원도 제공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의 신청은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혹은 044-202-33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URL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