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법률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구조, 즉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지정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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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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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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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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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접수기관명 | 상담전화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lac.or.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과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장애인의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민사사건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무료변호를 제공하며, 소송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에 대해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료법률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공단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보건복지부에 소관되어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