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구조 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법률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구조, 즉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지정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서비스명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접수기관명 상담전화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lac.or.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과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장애인의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민사사건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무료변호를 제공하며, 소송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에 대해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료법률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공단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보건복지부에 소관되어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