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을 통한 농가 지원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은 현금 지원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과수계약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출하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서비스목적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기술보급과/031-678-29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농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수생산 농업인들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과수농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출하나 주관 농협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URL도 참조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니, 해당 소관기관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