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보 및 지침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용권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내용
  • 2023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59,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279,000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만12세 이하)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8세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지원유형 :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서비스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 장애 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보통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이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2023년도 장애 아동 보육료 지원단가는 559,000원이며, 방과후 과정의 경우에는 279,000원을 지원합니다.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인 경우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장애 증빙서류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혹은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혹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 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