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법률상담 무료 지원

서비스목적: 법률상담 무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법률상담 무료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법률상담 무료 지원
서비스목적 법률상담 무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법률상담실(민원실 입구)
※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만 운영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상담 진행
  전화 : 02-450-7298
  FAX : 02-3425-1719
구비서류
접수기관명
문의처 광진구 기획예산과/02-450-729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상담 무료 지원 신청

광진구는 현지민의 생활 속 법률관련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민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변호사와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은 시간대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화요일은 변호사가, 수요일은 법무사가, 목요일은 변호사가 맡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법률상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상담 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후 전화상담이 진행됩니다. 예약은 전화나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450-7298이고 팩스번호는 02-3425-1719입니다. 필요한 문서와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광진구 기획예산과(02-450-7298)로 하시면 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과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관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무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