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서비스명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이며, 이 서비스는 노인들이 무릎관절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노인들이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서비스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구비서류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은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입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프로그램은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 실비를 지원하며, 이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수술을 받기 전에 보건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며,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의해 대상자가 추천되고 지원 가능 여부가 통보됩니다.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운영됩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