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서비스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로 연계하고 건강을 증진합니다.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해당 연도 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건강검진을 포함하며,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 검사, B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 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 참조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번호: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