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목적: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번에는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광진구에서 지원하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목적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계비: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 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 20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

광진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중위소득 120% 이내의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나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가구 인원에 따라 1~2인 가구에는 50만원, 3~4인 가구에는 7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90만원의 생계비를 제공합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는 사안별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각각 200만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광진구에 위치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복지정책과 또는 02-450-7494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