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서의 생계지원을 통한 긴급복지 제공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목적
  •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이 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재산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도 고려됩니다. 또한,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