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기간에 따라 접수기관 별로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서비스목적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325천원/㎡
  • 개보수 : 662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돌봄)’이며 지원하는 서비스명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설, 개축(신축),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지원합니다.

지원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지원 대상은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설 및 개축(신축)시에는 1,325천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개보수 시에는 662천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장비 보강은 견적에 따른 실비로 진행됩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의 예산 신청을 해야하며, 구비 서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의 129번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