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및 혈관성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 항목 제외 (상급병실료 등)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 해당 대상에 속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로 선정됩니다. 연령기준은 60세 이상이거나 초기 치매 환자라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또한, 치료기준은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치료관리비의 보험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 실비로,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