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및 혈관성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 항목 제외 (상급병실료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 해당 대상에 속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로 선정됩니다. 연령기준은 60세 이상이거나 초기 치매 환자라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또한, 치료기준은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치료관리비의 보험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 실비로,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